제 목 | KISCO홀딩스 공개주주 서한 | |
공 개 주 주 서 한 수신: KISCO홀딩스 대표이사 이병제 발신: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KISCO홀딩스 이사회 이사 및 경영진께 안녕하십니까?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펀드와 일임고객 계좌를 통해 KISCO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사회 이사 및 경영진은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자본(capital)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통해서 1) 주주이익 극대화와 2) 대주주와 소수주주 관계에 있어서 단위 주식당 동등한 이익창출을 달성해야 하는 신의성실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 및 경영진은 “별첨”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소수주주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주주서한을 통해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내재가치보다 명백하게 저평가 되어 거래될 때 자사주를 최대한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은 대주주를 포함한 잔존계속주주들의 주당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영활동)을 요구하였음에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KISCO홀딩스 주가 11,550원은 장부가 대비 0.23배며, 3분기 말 주당 보유순현금(KISCO홀딩스 순현금+한국철강 순현금 * 보유지분율 + 환영철강 순현금 * 보유지분율)은 30,356원으로써 이는 주가의 2.6배에 해당할 정도로 저평가상태입니다. 당사(주주)는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주주가치 훼손의 근본적인 문제가 경영진 감시 및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불성실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다고 판단, 2018년 8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안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간배당제도 도입(정관변경), 결원중인 감사위윈 1명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이사 및 경영진은 이러한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마저 묵살하고 아무런 답변과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주주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2018년 12월 5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정 계획 2. 담합행위로 인한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내용과 향후 개선대책 - 이와 관련한 내부감사 계획(조치사항 포함) 및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문제 3. 경영진 및 이사회 이사의 장기간에 걸친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상장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 이사는 내재가치보다 명백하게 저평가 되어 거래될 때 자사주를 최대한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은 부여된 신의성실의 의무 중 하나며 대주주를 포함한 잔존계속주주들의 주당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영활동임)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 아울러 위 사항과 관련, 경영진과의 면담을 요청하오니 면담일정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불법행위; 철근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내용 - 2015년 5월부터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들과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철강은 175억1,900만원, 환영철강은 113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회사에 막심한 손실을 끼쳤음. 2.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제고 요구(주주서한) 묵살 내역 - 2017. 06. 01 : 주주서한 (A4지 2매 분량) :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 2017. 07. 19 : 주주서한 (A4지 2매 분량) : 자사주 매입권고 - 2017. 08. 03 : 주주서한 (A4지 4매 분량) : 주주가치 창출 - 2017. 12. 05 : 주주서한 (A4지 2매 분량) : 기업지배구조 개선 - 2018. 08. 30 : 주주서한 (A4지 2매 분량) :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청구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윤종엽, 김봉기 2018. 11.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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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81126_KISCO홀딩스공개주주서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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