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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수시공시]신용정보활용체제(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4.12.02 변경적용 -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구체화,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별지서식 추가)
첨부파일(1)
신용정보_활용체계홈페이지_공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