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시공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25)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동법 제16조 제2항)"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동법 제32조 제3항)" 제정,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제정 사유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2. 적용 범위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3. 주요 내용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①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②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③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④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⑤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⑦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금융소비자의 권리 ②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④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⑤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4. 시행일 : 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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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금융소비자보호기준2021.10.25.pdf | |
첨부파일(2) | 금융소비자보호_내부통제기준2021.10.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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